(거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거제경찰서는 만취해 길가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로 브라질 국적의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36분께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거제시 아주동 한 퀵서비스 업체 앞에 주차된 100㏄ 오토바이 3대를 연달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가 나고 30분쯤 후에 사고지점에서 300여m 떨어진 자신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음주 측정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91%였다.
경찰은 "A씨가 몇해 동안 국내에 거주해 국내 운전면허는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