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 사업을 허가·승인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다.
이 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전문위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되면 환경부 장관은 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 업체를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사업이 시행되면 착공부터 사후환경 영향조사 등 협의 내용 이행 여부는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총공사비(계약금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했다. 과태료는 현행 '최대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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