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난로 절반 안전기준 부적합…넘어져도 10초 내 불 안꺼져

입력 2018-11-20 12:00   수정 2018-11-20 12:04

캠핑용 난로 절반 안전기준 부적합…넘어져도 10초 내 불 안꺼져
소비자원 조사…부적합 업체 이미 판매된 제품 회수·무상수리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추운 날씨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캠핑용 기름 난로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캠핑용 기름 난로(등유를 사용하는 심지식 기름 난로) 8개 브랜드의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전도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외부의 충격 등에 의해 난로가 넘어졌을 때 8개 중 4개 제품이 10초 이내에 불이 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이럴 경우 10초 이내에 난로가 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개 제품은 대우(DEH-K8000), 사파이어(SF-2300OH), 유로파(EPH-9900), 후지카(FU-4863) 등이다.
이들 4개 제품 업체는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회수·무상수리 등 자발적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경사(10도)가 있는 사용 환경에서 기름 누설 등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사파이어(SF-2300OH), 후지카(FU-4863) 등 2개 제품의 심지 조절기 부분에서 기름이 누설돼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 2곳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 개선을 했다고 소비자원에 밝혀왔다.
또한 연소 중에 냄새가 발생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대우(DEH-K8000), 사파이어(SF-2300OH), 후지카(FU-4863) 등 3개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연소 중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농도, 표면 온도, 내충격성 등에서는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시험대상 8개 제품 중 토요토미(RB-25)를 제외한 7개 제품은 기름의 양을 표시하는 유량계 지시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들 업체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조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기름 난로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으로 이 중 10건이 화재·화상 사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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