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 영장심사

입력 2018-11-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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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 영장심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장외주식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열렸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엄 회장과 간부 2명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엄 회장 등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정보를 퍼트려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립에셋은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외주식 거래, 크라우드펀딩, 보험 등을 관리했으며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회장은 올해 광주·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을 세우고 국내외 항공노선을 취항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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