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858기 폭파사건 유족들 "국토부, 사고 전면 재조사해야"

입력 2018-11-20 13:31   수정 2018-11-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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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기 폭파사건 유족들 "국토부, 사고 전면 재조사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호소…"안기부가 테러사건으로 조작"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20일 항공기 사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KAL 858기 폭파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AL858기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는 사고 31주년(11월 29일)을 앞두고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요구했다.
이들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사고 현지에 대한 재수색과 재조사를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잔해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 조사 과정에서 항공기 사고 조사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배제되고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주도권을 가졌다"며 "국토부가 배제되면서 사고 조사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고, 안기부는 사고 원인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테러 사건'으로 규정하고는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각 70년, 38년이 지난 제주 4·3사건과 광주 5·18 민주화 운동도 최근 진상 조사를 한다는데 31년 지난 KAL858기 사건도 국가적, 국민적 재난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게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날 폭파 사고 당시 쓰인 폭발물이 북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폭파 주범 김현희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KAL858기는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사라졌다. 탑승객과 승무원 115명이 전원 실종됐으며, 당시 정부는 유해나 유품을 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사건을 북한에 의한 공중폭파 테러 사건으로 규정했고, 제13대 대통령 선거 전날이던 12월 15일 김현희를 폭파범으로 지목하며 입국시켰다. 김현희는 1990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같은 해 사면됐다.
KAL858기 폭파사건은 사건 당시 안기부 수사결과와 참여정부 시절 재조사 결과 모두 북한에 의한 공중폭파 테러 사건으로 결론 났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김현희의 주장 외에 별다른 물증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31년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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