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다.
지난달 시의회가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한 이 조례 개정안이 신·재생 에너지 이용·보급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주시는 지난 13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20일 제3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회의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한 달간 청가(請暇·휴가)를 낸 윤여일 의원을 제외한 38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들 중 3분의 2를 넘는 28명이 개정안 가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5명은 찬성, 나머지 5명은 기권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로부터 300m, 농어촌 도로로부터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택 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공공기관 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언식 시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모든 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라 이격거리를 규정한 것"이라며 "이 개정안을 재가결한 뒤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전자투표를 통해 이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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