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 위해 기관장 연임 제한, 내년부터 채용계획 통합관리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의 책임경영을 위해 성과가 낮은 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기로 했다.
또 인사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관별로 직원을 뽑지 않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도는 20일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도청 간부와 출자·출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산하기관에 채용비리와 인사 전횡, 업무 소홀 등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신뢰받는 출자·출연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는 출자·출연기관별 채용시험을 통합해 시행할 계획이다.
기관별 채용계획을 도청 주관부서에 의무적으로 사전 통보하면 채용계획을 도에서 일괄 공고한다.
또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인으로 구성해 직무중심 블라인드 면접을 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징계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도 의무화하고 역동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유사기관 간 직원 인사교류도 한다.
도는 현재 24개 기관이 필기시험 없이 서류 심사·면접 2단계로 직원을 뽑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했다고 본다.
최근 5년간 채용비리는 14개 기관에서 2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모집공고 위반, 선발 인원 변경, 면접위원 구성 부적절, 채용 요건 미충족, 부당한 평가 기준 등이다.
기관장 임용 인사검증과 책임경영도 강화한다.
현재 5곳인 도의회 인사검증 대상 기관을 점차 늘리고 기관장 임기 규정도 바꾼다.
기관별로 다른 임기 규정을 첫 3년 임기에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임용 최초 연령도 65세 이하로 제한한다.
공사, 의료원, 연구기관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16개 기관에는 전문가를 기용한다.
경영평가에 따라 신상필벌하고 매년 기관장 성과 계약 때 직권면직 근거와 청렴의무 조항을 삽입한다.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D를 받으면 기관장을 곧바로 해임하고 2년 연속 C등급 이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도는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관실 3년에 1회 감사, 예산담당관실 매년 1회 경영성과 평가, 주관부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사업 감독 등으로 업무가 분산해 인사비리나 갈등, 회계처리 등 감독이 어렵다고 보고 주관부서장이 산하기관 사무를 총괄해 지도·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혁신안을 바탕으로 기관별 자율과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통합 시험공고를 낼 계획이다.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은 32곳으로 1천971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철우 지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혁신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관장은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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