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고기 중량 속여 판매한 업소 등 7곳 적발

입력 2018-11-20 15:24  

전남도, 소고기 중량 속여 판매한 업소 등 7곳 적발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소고기 중량을 속이거나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관내 축산물 조리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한 곳은 소고기 3인분 적정 제공량 450g보다 적은 407g을 3인분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소 3곳도 대부분 적정 제공량보다 10% 정도 적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전남도는 소고기 중량 미달 업소 4곳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음식점 1곳과 휴게 음식점 무신고 영업 2곳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음식점 5곳을 상대로 한 점검에서도 대부분 업소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별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는 지속적 계도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된 전남지역 위반 건수가 170건이나 된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적발한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건수도 11건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37건에 달한다.
전남도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나 고추 등의 원산지 단속과 각종 모임이 집중되는 연말연시 소고기·돼지고기 중량 속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임현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남 농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사전홍보와 계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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