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운행 제한…위반하면 과태료

입력 2018-11-20 15:59  

부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운행 제한…위반하면 과태료
부산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부산항 '배출규제' 지정·관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항 선박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초미세먼지 배출량 줄이기, 미세먼지 제로존 만들기,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개선, 지하도 상가 공기 개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에 준한 대응, 꼼꼼한 대기질 관리와 신속한 전파로 시민건강 보호 등 6대 전략과 17개 과제다.
시는 초미세먼지 배출원인인 선박과 항만오염원, 도로와 공사장 비산먼지, 이동 오염원인 자동차, 공장과 아파트 등 맞춤형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조기에 부산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관리하고 항만 컨테이너 운송장비인 야드 트랙터와 선박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4곳에 설치되는 육상전력 공급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시설을 도입하면 항만에 접안한 선박이 전력 사용을 위해 계속 가동해야 하는 엔진을 멈추고 육상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돼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밖에 시는 차량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전기나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으로 원격 측정 장비 도입해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 학생들이 비교적 오래 머무는 학교는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공간으로 바뀐다.
등·하교 시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인근 노상주차장 폐쇄 등 교통안전 인프라를 조성한다.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집과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학교 숲도 조성해 맑은 공기 공급과 자연체험 학습공간도 늘릴 계획이다.
대중교통인 버스와 도시철도 내부에는 공기정화장치와 센서가 설치돼 공기질 개선을 돕고 실시간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시민이 즐겨 이용하는 광장이나 소공원에는 이끼 등 환경정화 식물을 이용한 휴식시설 2곳이 시범적으로 설치된다.
6개 지하도 상가에는 맑은 공기 공급을 위해 상시측정 시스템과 알리미가 구축되고, 보도청소 장비가 운영된다. 녹색 휴게공간 9곳도 조성된다.
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되거나 경보가 발령되면 재난에 준한 비상저감 조치로 차량운행 제한,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작업시간 조정을 명령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계절을 막론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특히, 부산은 항만도시 특성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난방기구 사용으로 겨울이면 미세먼지가 더욱 강해진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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