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인묵 양구군수가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춘천지검 형사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군수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7시간여가량 이어지고 있다.
조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출간한 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 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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