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인터넷에서 각종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원모(32)씨를 20일 구속했다.
원씨는 올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삼산 동호인 사이트 등에 능이버섯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최모(27)씨등 42명으로부터 1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원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구한 능이버섯 사진을 자신이 파는 물건인 것처럼 속였다.
능이버섯뿐만 아니라 낚시도구 등 각종 동호인이 구하는 물품도 인터넷 매물로 내놨다.
전과가 36건에 달하는 원씨는 인터넷 사기 행각으로 붙잡혀 올해 8월까지 3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출소 열흘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 인터넷 물품 거래는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편이 안전하다"며 "거래자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 번호가 경찰에 신고됐는지 확인하는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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