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 교원 연구비 유용·논문 표절 등 부패 근절한다

입력 2018-11-21 06:01   수정 2018-11-21 07:38

과기원 교원 연구비 유용·논문 표절 등 부패 근절한다
과기부, 내년 상반기까지 징계기준 마련…연구 참여제한 확대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정부가 장기간 연구비 유용과 표절 등 문제가 발생한 KAIST 등 과학기술원 교원의 부패행위 근절에 나선다.
21일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내년 상반기 과기원 교원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원별로 청렴선포식, 교내 신고센터 설치 등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5년간 연구비 유용이나 표절 사건이 KAIST 12건, UNIST 4건 등 총 16건이 발생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천적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는 공금유용, 청렴의무 위반 등 일반 직원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학생연구비 편취, 연구비 부당집행, 표절 등 교원 부패행위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교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이 없어 연구비 유용에 대한 징계가 견책이나 정직 6개월 등으로 경미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정부수탁 연구비 외에 기관출연금 연구비 유용과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인사상 징계와 함께 공동관리규정에 준해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정부수탁 연구비 부정 사용 때 연구 참여제한 기한 폐지안이 시행되면 기관출연금 연구비 유용 시에도 적발된 연구과제당 5년씩 참여제한 기간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기정통부는 학생 인건비 일부를 '랩비'(연구실 운영비)로 조성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무작위로 학생 면담 등을 시행키로 했다. 대신 간접비 일부를 연구실 공동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과기원 공동으로 '청렴선포식'을 개최해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는 등 내부 자정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교원 대상 청렴·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교내 신고센터와 연구윤리게시판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랩별·학과별 청렴도를 주기적으로 조사·발표하고 우수 랩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 청렴문화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 징계처분일, 종류, 사유, 고발여부 등으로 한정된 부패행위 정보공시 대상을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과기원의 연구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엄격한 징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과기부가 마련한 과기원 교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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