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대, 총장 후보자 자격 놓고 '시끌'…정년기준 해석 분분

입력 2018-11-21 08:31   수정 2018-11-21 08:47

광주교대, 총장 후보자 자격 놓고 '시끌'…정년기준 해석 분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교대가 총장 선거와 연동한 규정 해석을 놓고 시끄럽다.
교육공무원법 47조 1항에서 대학 총장, 교수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 정년은 65세로 정했다.
2항에서는 정년에 이른 날이 3∼8월이면 8월 31일에, 9월∼다음 해 2월이면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했다.
1953년 11월 21일생일 경우 생년월일을 적용하면 지난 20일에 만 65세를 채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 2월 28일에 퇴직하게 된다.
교육공무원법상 당연 퇴직 규정을 고려해 총장 후보는 등록일 기준(재선거의 경우) 정년을 4년 이상 남겨둬야 하는데 최근 총장선거에서 1위 후보로 선출된 최도성 교수가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
최 교수는 등록일이었던 지난달 25일 기준 생년월일을 적용하면 정년까지 4년에 못 미치는 기간을, 퇴직일을 적용하면 4년 이상을 남겼다.
선거 전 대학본부는 최 교수에게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총장임용추천위(총추위)는 피선거권을 인정했다.
선거를 맡아 관리한 광주 북구선관위는 "대학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육부 의견에 따라 고심하다가 양쪽 가운데 총추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학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교수 간 갈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식지 않는 선거 후유증에 대학 내부의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의 단면이라는 평가도 안팎에서는 나온다.
광주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법률검토, 판례 검색,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최 교수의 후보 등록을 수리하고 피선거권을 인정했다"며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용 여부 결정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광주교대 총장은 추천위가 2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광주교대는 2016년 8월, 지난해 11월, 지난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후보를 추천했으나 교육부가 모두 임용을 거부해 총장 공백이 길어졌다.
지난 8일 선거를 통해 최 교수와 염창권 교수가 각각 1, 2순위로 네 번째 추천됐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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