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말리려 하기보다 유형력 행사한 것으로 판단"
동생에 살인죄 공범 적용은 안 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공범 논란을 빚은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동생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김성수의 동생 김 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며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8분께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자리 정돈 문제로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다.
동생 김씨는 형이 신씨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씨의 허리를 잡아당겼으며, 경찰은 동생이 유형력을 행사해 신씨를 공동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범행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PC방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김성수의 동생이 신씨를 붙잡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성수의 동생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신씨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형을 말리지 않고 계속 신씨를 잡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김성수의 동생이 PC방에서 형과 함께 신씨와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폭행 동기로 봤다.
다만 경찰은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신씨를 넘어트린 후 흉기를 휘둘렀으며 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형을 잡아당기거나 형과 신씨 사이에 끼어들어 형을 제지하는 CCTV 영상으로 볼 때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목격자 진술 역시 이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친 내외부 전문기관의 CCTV 정밀분석, 감식 및 부검결과, 법률 전문가들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성수의 동생이 신씨의 허리 부위를 붙잡는 일련의 행위가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 보다는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동생 김씨를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PC방 살인' 김성수 "억울하다…자리 치워달라는 게 잘못인가"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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