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장관, 동거가족들과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자녀가 부모 상황 때문에 차별받거나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동거가족의 가장 큰 문제인데, 자신의 선택도 아니고 자녀는 죄가 없잖아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한 식당에서 마련한 동거가족 간담회에서 방송인 허수경 씨는 이같이 말하며 "동거가족 자녀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인인 대학교수와 7년째 동거 중인 허 씨를 비롯해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동거 중인 남녀 8명이 참석했다.
허 씨는 "법적으로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병원에 가서도 어떤 결정을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불러야 한다"며 "부부와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면 동반자로 인정해주고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처럼 동거가족으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 정부 정책이나 사회인식 속의 차별과 편견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한 여성 참석자는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어질까 봐 동거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며 "가끔 부모님이 집에 오시면 같이 사는 사람 짐을 창고에 넣어두고 죄지은 사람처럼 숨긴다"고 말했다.
복지관에서 짝을 만난 할머니는 "지금은 좋다고 봐주지만, 그동안 너무 말들이 많고 눈초리가 따가웠다"며 "복지관에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숨어서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 형태가 아닌 다양한 가족들이 겪는 법·제도적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진선미 장관은 지난 10일에는 혼자 자녀를 키우는 '싱글대디'와 만났다.
진 장관은 "삶을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살아갈 것인가 선택할 권리를 주고, 이들의 선택을 자연스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사회는 통합과 안정을 이룰 수 있고,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혼 모·부, 동거가족 등 그동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국민들을 포용하고,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구성할 권리를 담은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추진한 바 있다.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56.4%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0.3%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그러나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동거경험자 중 부정적 시선이나 편견 등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51%, 정부의 지원이나 서비스 혜택 등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45.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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