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부킹닷컴 환불불가 약관 고쳐라" 공정위 시정명령

입력 2018-11-21 12:01   수정 2018-11-21 13:28

"아고다·부킹닷컴 환불불가 약관 고쳐라" 공정위 시정명령
작년 '시정권고' 따르지 않아…'시정명령' 불복 땐 검찰고발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부당한 환불 불가 규정을 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권고보다 수위가 높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 불가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의 약관을 조사해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의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의 약관에는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하더라도 사업자 손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 상품을 재판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숙박요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이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따랐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에 이르게 됐다.
만약 두 업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고서 60일 안에 또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엄격한 환불 약관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두 업체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시정명령이 도달한 이후 약관을 고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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