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교사·운전기사 금고 1∼1년 6월(종합)

입력 2018-11-21 12:06   수정 2018-11-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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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교사·운전기사 금고 1∼1년 6월(종합)
불구속 재판 담임교사 법정 구속…원장은 집행유예 2년
법원 "한 명이라도 의무 다했다면 어린 생명 잃지 않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는 금고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어린이집 원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솔교사 구모(28)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송모(61)씨와 담임교사 김모(34)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역시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면서 "피고인들이 반성문에서 '한순간 부주의', '사소한 부주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너무도 당연한 중대한 부주의였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의 출결 일지와 통학차량 운행 일지가 형식적이었고 제때 작성·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 아동에게 우연히 닥친 사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피해 아동 부모가 피고인들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교사와 운전기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담임교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담임교사는 피해 아동의 결석을 제때 확인하고 부모에게 연락했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열사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검찰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씨와 송씨를 구속기소하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금고 1년 6월∼3년을 구형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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