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은 경찰 고발…'강제 추행 시도·부적절한 성적 표현' 등 확인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월 A 사립여고에서 발생한 '스쿨 미투'와 관련, 특별감사를 해 적발된 성 비위 행위에 대해 해당 법인에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스쿨 미투로 촉발된 A 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 및 무기명 설문을 하고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학생에 대한 일부 교사들의 강제 추행 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탈행위를 확인했다.
교사들은 특히 이런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 반복적으로 해왔고, 성폭력·성희롱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학생을 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처분을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또 이 중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류춘열 감사관은 "앞으로 상시 감찰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고 성 비위 없는 건전하고 교육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