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 레미콘공장 불허는 정당"…인천 중구 승소

입력 2018-11-21 12:00  

"과밀억제권 레미콘공장 불허는 정당"…인천 중구 승소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중구가 주거지 인근의 레미콘 공장 설립을 불허한 처분을 놓고 업체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21일 중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최근 A 업체가 홍인성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려던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일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 공장을 지으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레미콘 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집적법은 경제 발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도 500㎡ 이상의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앞서 항동 7가 인근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소음과 분진으로 주거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공장 설립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중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9월 A 업체가 레미콘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해 낸 승인 신청을 거부했고, 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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