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주식 허위신고' 신세계 등 대기업 회장 4명 기소

입력 2018-11-21 13:5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검찰, '차명주식 허위신고' 신세계 등 대기업 회장 4명 기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1일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신세계그룹 대주주 등 대기업집단 회장 4명과 계열사 13곳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한 기소 대기업집단은 신세계, 카카오, 셀트리온, 중흥건설, 롯데, 한라 등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 회장과 계열사에 벌금 각 1억원씩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신고한 대기업에 '경고' 조치만 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50여건을 수사해왔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