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協 "카풀 근거조문 삭제는 혁신성장 원천봉쇄"

입력 2018-11-21 14:29  

인터넷기업協 "카풀 근거조문 삭제는 혁신성장 원천봉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1일 최근 카풀 사업의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등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혁신성장을 위한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공유경제 분야 혁신기업의 성장을 바라는 산업계와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공유경제 분야의 구(舊)산업과 신(新)산업간의 갈등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에서 허용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지 않는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이 연상되는 규제를 신설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혁신성장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 국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며 혁신적인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카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카풀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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