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미룰 명분 없어…이재갑 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1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을 권고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환영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점을 시정하라는 노동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년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현재 법외노조 상태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에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발표로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활동이 제한되거나 노조의 지위가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부정되는 일 등이 청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밝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 (권고를) 낼 만한 곳은 모두 냈다"면서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미룰 아무런 명문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에게 "1주일 안에 만나서 법외노조 문제 해법을 논의하자"면서 면담을 요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사회적대화기구 경사노위는 전날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 공익위원 안(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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