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는다" 다음 달 시의회 제출 계획…"너무 늦었다" 지적도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도심지 난개발을 막는다며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속초시에 따르면 동해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동서고속철도 사업확정 등으로 투자 붐이 일고 있는 속초지역에 들어서는 대형고층건물로 조망권 분쟁, 소음 발생, 교통체증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신축 건물의 층수와 용적률을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5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제한도 국토계획법 기준보다 강화해 새로 만들고, 현행 900% 이하인 용적률 역시 700% 이하로 하향조정 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건축제한의 국토계획법 기준은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하고 있으나 속초시는 80% 미만인 것을 제외할 계획이다.
하지만 속초시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몰아친 건축 붐이 주춤해진 데다가 상당수 건축물이 완공됐거나 이미 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규제 강화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발전에도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발론자들은 "수십 년 정체됐던 속초시에 불기 시작한 변화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발 반대론자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가 혼잡해지고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 강화를 반기고 있다.
지난해 속초지역 일부 사회단체로 구성된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시가지경관지구는 7층 또는 28m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용적률 또한 준주거지역은 현행 500%에서 4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900%에서 800%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결국 시의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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