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한 일당 구속

입력 2018-11-21 18:08  

서해안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한 일당 구속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서해안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산물유통업자 A(5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서해안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3마리를 운반업자들로부터 사들여 부산과 김해지역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밍크고래가 불법 포획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유통증명서를 제시하며 식당 등지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 신안군과 충남 서천군 소형 항포구에서 운반업자들이 가져온 불법포획 고래고기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운반업자와 외국인 명의 선불 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해경 감시망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하며 A씨에게 판매한 운반·보관업자 7명도 입건해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박도 추적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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