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니더작센주, 판·검사의 히잡 등 종교상징물 착용금지 추진

입력 2018-11-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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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니더작센주, 판·검사의 히잡 등 종교상징물 착용금지 추진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의 니더작센 주가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법정에서 히잡과 십자가 등 종교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21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니더작센 주 당국 측은 판사와 검사가 종교와 이념에 대한 편견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런 조치에 나섰다.
연방정부의 카타리나 발리 법무장관은 니더작센 주 당국의 이런 조치를 환영했다.
니더작센 주 당국 측은 새 법안을 내년에 처리할 방침이다.
니더작센 주의 바르바라 하빌 법무장관은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법정에서 모든 사람은 판사와 검사가 완전히 종교와 이념에서 자유롭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 3월 뮌헨 법원은 법원 연수생이 법정에서 히잡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에는 베를린 법원이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의 히잡 착용을 금지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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