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유해물질로 분류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김 양식장의 잡태 등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무기염산 1천190통을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달 2일에도 B(39)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김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불법 무기산이 활발하게 유통될 것으로 보고 내년 3월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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