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며 임대 아파트 세입자들의 전세금 등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중개인 A(6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충주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임대 계약을 미끼로 세입자 등 21명으로부터 전세금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임대 계약권을 위임받은 뒤 이를 전세로 속여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은 뒤 전세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A 씨의 갑작스러운 잠적으로 사기 사실을 알게 됐고 최근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A 씨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일 단양에 숨어 있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관계자는 "A 씨가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했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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