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으로 추가 비용 55억원…작년 학교 수입의 0.8% 불과"
총학생회·대학원 총학생회 등 총장실·교무처장실 항의 방문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고려대는 강사법 시행을 대비해 '필요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시간강사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편법을 동원해 학사를 개편하는 것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재정여건을 핑계로 진리의 상아탑을 무너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교 당국의 강사법 대응안 철회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고려대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강사법 시행을 위한 고려대 학생모임 '민주광장',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고려대분회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고려대는 강사법 시행을 대비해 개설과목을 축소하고 전임교원의 강의를 확대하는 내용과 학과별 개설과목을 검토·승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각 학과에 발송했다.
공대위는 "강사법 시행 후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55억원 정도인데 이는 고려대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의 0.8%에 불과하다"며 "무분별한 시간강사 구조조정으로 나빠질 교육환경과 학문 다양성 감소 등을 고려하면 큰 비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대위가 2017년 고려대 결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시간강의료는 서울캠퍼스·세종캠퍼스·의대를 포함해 101억원이며, 이는 대학 총수입(6천553억원)의 1.55%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대위는 "이번 구조조정안으로 고려대가 이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교육과 학문을 도외시하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남길까 두렵다"며 "한국사회에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구 총학생회장과 이정우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이진우 '민주광장' 대표, 문민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고려대분회 분회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총장실과 교무처장실을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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