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성 감안 도주 우려"…경찰 "동승자도 형법상 방조죄 검토"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홍성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학교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대학생이 구속됐다.
홍성경찰서는 22일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로 대학생 A(22)씨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 4분께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로 티볼리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23) 씨 등 대학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 입원한 동승자들의 심리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A씨의 음주운전을 방관했는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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