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돌며 인사 나눈 순천시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18-11-22 15:54  

투표소 돌며 인사 나눈 순천시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순천시의회 A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을 구형했다.

A 의원은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투표소 10여곳을 돌며 선거사무원 등과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투표소에 들어간 것은 선거사무 종사자 등의 격려 차원이었다"며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선처해 주시면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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