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지난 9월부터 지난 16일까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27명(27건)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여수와 군산이 각각 11건으로 전체 80%가량 차지했으며 목포 2건, 완도 2건, 부안 1건 등이었다.
더 많은 낚시객을 태우려고 선미 갑판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선박 속도를 높이려고 선저 부력부를 개조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런 경우 선체 상부가 높아져 바람에 취약해지고 무게가 늘면서 어선이 복원력을 상실해 해상에서 쉽게 전복될 위험이 있다.
구자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조업 질서를 바로잡아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불법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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