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감사관 "소송 끝난 뒤에도 불복하면 이사장 승인 취소"
신명학원 "피고소인들 셀프해명 행정사무감사 비상식적"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특정감사 결과에 불복, 소송을 벌이고 있는 충주 사립학교 법인 신명학원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22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동학 의원의 신명학원 관련 질의에 "신명학원은 (감사결과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집행정지는 기각됐고, 행정심판은 각하·기각 결정됐다"며 "그러다 지난 2일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이 완료되면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학교장 징계 수위 상향 요구 등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행정소송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한 뒤에도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에 나서겠다는 언급으로 보인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명학원 산하 신명중과 충원고 전직 교사 2명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신명학원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숙애 교육위원장은 "신명학원 산하 학교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운동부 학생들의 상시 합숙을 당장 중단토록 하라"며 "학교 측에 대한 예산 지원의 페널티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2016년 9월과 지난해 3월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 기간이 나뉜 것은 신명학원 측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감사"라며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을 거부해 한때 감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학생 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 합숙 근절 위반 등 총 23건을 지적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요구 등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를 했다.
신명학원은 감사 과정과 도교육청의 처분에 반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신명학원은 감사 거부 등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을 청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명학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 "이숙애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사안을 불법으로 공개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더불어 고소된 유 감사관과 셀프해명을 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령에도 없는 상시 합숙 금지 등을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소송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들로 피고소인이 셀프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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