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 등 23명의 시의원은 2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지역 내 도시공원 13곳의 보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존과 이용을 위한 일몰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정부 관계부처에 보냈다.
김 의원 등은 결의문에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옛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결정된 공원을 실제로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 결정 효력을 잃게 될 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은 55만 김해시민이 향유하는 여가·문화·휴식공간으로 미래 세대까지 포괄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공공재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김해시내 도시공원은 대청공원, 임호공원, 여래공원 등 13곳으로 면적은 10.2㎢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공유지는 2.0㎢, 사유지는 8.2㎢에 이른다.
그런데 도시공원 조성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지자체 고유사무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비단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김 의원 등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 등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사유지 보상비 50% 지원과 지난 5월 이헌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 실효대상 도시공원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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