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약국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종사자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김형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2주 전부터 흉기를 구해 보관했고 범행 당일에는 손님이 없는 때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도 매우 잔혹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등 생명경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포항 한 약국에 갑자기 침입해 안에 있던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국 종사자들이 나에게 욕설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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