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결론 예상되자 기간연장 후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감독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감독 당시 결과 발표 전에 감독방향이 담긴 문건을 삼성그룹 임원에게 직접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달 초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7월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지시한 다음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권 전 청장은 같은 해 7월 17일 다른 간부 및 실무진에 보낸 이메일에서 "다른 업체들도 유사한 통합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불법이라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법적으로 자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나중에 갈등과 혼란이 올 때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수시감독 결과를 바꾸도록 분위기를 조성했고, 노동부는 7월 23일 회의에서 한 차례 감독 기간 연장을 결정한 뒤 그해 9월 16일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정 전 차관은 야권과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삼성에 제안할 개선안을 만들라고 실무진에 지시했고, 감독결과 발표 전인 9월 9일 한 레스토랑에서 삼성그룹 노무담당 임원 강모 부사장을 만나 개선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3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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