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앱 남성 운전자가 성추행" 신고…경찰 수사

입력 2018-11-23 09:15   수정 2018-11-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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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앱 남성 운전자가 성추행" 신고…경찰 수사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차량 공유를 할 수 있는 카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여성이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께 "카풀 앱을 통해 이용한 차에서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를 신고한 여성은 차량 운전자가 강제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드라이버로 등록돼 일을 할 수 있는지 앱과 시스템 자체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며 "남자 드라이버가 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며 "몰상식한 그 운전자가 앱을 재밋거리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피해자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운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고 내용과 청와대 청원 글을 토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풀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최근 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대다수 카풀 앱의 경우 운전자로 등록하려면 운전 면허증, 보험 관련 서류,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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