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뜬 연말연시 범죄 막는다…경찰, 45일간 특별치안대책 추진

입력 2018-11-23 09:25   수정 2018-11-23 17:30

들뜬 연말연시 범죄 막는다…경찰, 45일간 특별치안대책 추진
범죄 취약지역 순찰 강화…직장 회식자리 성범죄 엄정 대응
관계기관과 협의해 범죄피해자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취폭력·음주운전 등 불법행위를 막고자 내년 1월6일까지 45일간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기동대 등 경비부서 인력을 포함한 가용 경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적극적으로 투입해 유흥가 등 범죄 취약지역 순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도·절도범죄 등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이 투입돼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PC방·편의점 등 야간에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업소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형사 인력을 투입하고, 유흥가·주택·상가·금융기관·역·터미널 주변과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순찰도 강화한다.
주취폭력·조직폭력·데이트폭력·병원 응급실 폭력 등 국민 체감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인터넷으로 유통하는 사범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송년회 등 회식이 몰리는 시기임을 고려해 직장 내 성범죄에도 엄정 대응한다. 고소·고발이 들어오거나 사건을 인지하면 신속히 수사하고, 2차 피해 방지에도 주력한다. 해바라기센터·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해 증거수집, 피해자 의료지원, 상담치료 등 지원책도 마련한다.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술자리가 많은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연말연시 선물 등을 미끼로 한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인터넷 중고마켓과 협업해 범죄 예방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심각한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본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찰과 관계기관이 모여 사례회의를 개최, 초기부터 피해자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일상 복귀를 돕는다.
죄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피의자는 범죄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나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에 넘겨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소액 절도범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생계비 지원 등 구호 방안도 찾는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들뜨기 쉬운 분위기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엄정한 경찰력 행사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범죄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구호하는 '따뜻한 경찰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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