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심사기준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해당 제품을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자 871명이 새롭게 인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7월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새 지원 대상으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총 871명을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나머지 3개 질환의 심사기준은 추가로 검토한 뒤 다음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새로 인정된 지원 대상자 871명은 성인 간질성폐질환 373명, 기관지확장증 291명, 두 질환 모두 진단 207명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 금액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들 2명은 의료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이들은 요양급여만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 대상자는 871명과 긴급의료지원 대상 2명을 포함해 총 1천67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특별구제 대상 170명에게 총 107억 원을 지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나뉜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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