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3일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의정 활동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평근 전북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2월 의정 활동보고서 주요 학력란에 정규학력이 아닌 '모 대학원 최고과정 수료'라고 기재한 뒤 보고서 1만6천500여 부를 선거구 내 아파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정 활동보고서에 비정규 학력을 적어 학력을 과대평가해 유권자 선택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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