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의료비' 구상권 소송 본격화

입력 2018-11-24 06:00  

'백남기 농민 의료비' 구상권 소송 본격화

건강보험공단,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 제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행사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공식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백남기 농민 의료비 납부 요구를 거부한 국가와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권 문제를 둘러싼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8월 7일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까지 들어간 의료비 2억6천300만원을 납부기한(8월 31일)까지 내놓으라고 국가와 경찰 관계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이 백남기 농민 의료비를 지출한 데 국가와 경찰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건보공단은 국가를 대신해서 법무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수술을 받은 백 농민은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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