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인 전 거창군수는 벌금 500만원
(거창=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한 단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내쫓은 혐의(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 전 경남 거창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당시 거창군 체육 관련 공무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법 준수의무를 지는 공무원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강제로 체육시설을 회수한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다만,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범행을 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했다고 판시했다.
거창군은 거창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를 군청이 직영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생기자 2016년 11월 체육센터 위탁운영기관인 거창스포츠클럽과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어 이듬해 2월 공무원 30여명을 동원해 체육센터 내에 있는 거창스포츠클럽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양 전 군수는 강제집행 방법으로 체육센터를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했고, 나머지 공무원 4명은 체육업무를 맡으면서 환수계획과 강제집행에 직접 연관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강제집행은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묵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