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예술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포항지회장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시를 속여 보조금을 타낸 뒤 일부를 횡령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액 중 일부인 2천7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포항시로부터 음악회 등 행사를 열기 위해 보조금 1억1천760만원을 받아 4천700여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부담금을 내야 함에도 전혀 내지 않았고 정상 지출로 속이기 위해 위조한 영수증 13장을 포항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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