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국가배상 책임 추가 인정…법원 "3명에 배상금"(종합)

입력 2018-11-23 14:48  

'염전노예' 국가배상 책임 추가 인정…법원 "3명에 배상금"(종합)
김모씨 등 3명, 1심 패소 판결에 항소…2심, 2천만∼3천만원 지급 판결
피해자 대리인 "중세 노예같은 일 다시 일어나지 않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던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천만원, 또 다른 김모씨와 최모씨에겐 국가가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들 3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 2명이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신안군의 외딴 섬에 끌려가 수년 동안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당하고 폭행·욕설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경찰과 지방 노동청 등이 꾸린 점검반 조사 결과, 염전에서 20명의 임금 체불 근로자가 확인되는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달아 확인됐다.
김씨 등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은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천만원씩 총 2억4천만 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 강모씨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선고 후 "10년 넘게 피해 장애인 몇십명이 착취를 당했는데 지역 파출소나 근로감독관이 몰랐겠느냐는 의문을 던졌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그 위법성이 밝혀져서 참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뿐 아니라 당시 염전에 계셨던 많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뒤늦게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중세 노예 같은 이런 일이 21세기에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지적 장애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판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도 남겼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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