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항구로 들어온 어선 선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선 선장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공범인 선원 B(4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23일 울산시 동구 방어진항에서 시가 약 8천만원 상당의 고래고기 565.5㎏을 어선에 싣고 입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운반한 고래고기는 누군가 불법 포획해 토막 낸 후 망태기에 담아 방어진항 인근 바닷속에 숨져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고래를 불법으로 판매·운반·보관하는 일련의 행위 중 하나로 보여 비난의 여지가 높다"며 "또 피고인들은 고래고기 획득 과정에 대한 추가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기소된 공소 사실에 한해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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