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판사는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주차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 산격동에 주차해 있던 BMW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훔치는 등 올해 5∼8월 대구와 경북 구미, 칠곡 등을 돌아다니며 10여차례에 걸쳐 현금 21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은 차문이 열려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런 차량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에도 계속 범행해 죄가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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