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서 상습 추행 혐의…法 "피해자 진술 일관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대 교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법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학교에 알리자 업무방해죄로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교 법대 교수 권 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심이 명령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그대로 확정됐다.
권 교수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연구실에서 교직원 A(28)씨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교수는 결재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사건·사고 없이 일 잘해줘서 고맙다. 그런 의미로 안아보자"고 말하며 강제로 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가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놔주세요"라며 추행을 거부하는데도 "괜찮다. 조금 더 이러고 있자"며 계속 껴안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권 교수는 피해자가 2015년 8월 추행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자, 허위신고라며 피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달리 진술에 허위가 기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증거재판주의 등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