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류 조합원 친인척 채용금지 의혹' 현대차 협력사 노조 조사

입력 2018-11-23 16:48  

'비주류 조합원 친인척 채용금지 의혹' 현대차 협력사 노조 조사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불거진 자동차 부품 협력사 노조의 비주류 노조원 친인척 채용금지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S사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소속인 이 업체 노조 집행부가 비주류 노조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이 추천한 친인척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사측을 압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앞서 지난 6월 말 이 업체의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노조원이 현 집행부가 비주류 노조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보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피진정인인 현 노조 집행부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간부들이 명단을 만들어 사측에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취업 방해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지청은 추가 조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사가 노조 요구에 따라 2011∼2013년과 올해에 걸쳐 조합원 자녀와 친인척 등 40명을 채용했다"고 주장했고, 이튿날 "현 노조 집행부가 이번에는 비주류 노조원의 친인척을 채용에서 배제하라는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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