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청와대 직원 음주운전 단호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어"
동승직원 2명도 경찰조사 결과 따라 "징계절차 착수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심사위를 구성해 절차를 밟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며 "이미 절차에 돌입했고, 대통령은 결국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김 대변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는 의원면직과는 다르다.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을 하면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심사위원회를 거쳐 해임·파면을 하는 것과는 별도의 트랙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면직과 파면·해임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거기까지는 파악해보지 못했다"면서도 "직권면직이 되면 징계위를 거쳐 해임·파면이 되는 것에 비교해 처우 등이 달라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직권면직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금명간"이라고 언급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면직심사위원장을 맡게 되나'라는 물음에는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김 비서관이 따로 면담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김 비서관의 차에 동승한 청와대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서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비서관 전체 워크숍이 청와대 영빈관으로 장소가 바뀐 것에 대해서도 "(김 비서관 음주운전 적발과) 연관돼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직접적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수현 정책실장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분발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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