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관대표회의 공방…"집행력 없어" vs "권한남용"

입력 2018-11-23 19:19  

여야, 법관대표회의 공방…"집행력 없어" vs "권한남용"
한국 "사법파동" 언급에…민주 "결정효과 없다" 논란 차단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권이 찬반 공방을 벌일 일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당장 한국당 의원들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법관대표회의가 갖는 대표성 문제를 파고들었다.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 '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라'를 인용, "대표회의의 권한 남용이 도를 넘었다. 사법파동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비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법관대표회의의 위상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탄핵을 하려면 헌법을 위반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법관대표회의 결과는 여론에 의해 추상적으로만 해놨다. 이런 탄핵이 정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처장은 "법관대표회의는 출범한 지 1년여밖에 안 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표성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대표성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움직임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법관대표회의 의견은 법원 내부에서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한국당의 지적은 과하다고 맞섰다.
율사 출신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03년부터 이미 각급법관회의라는 회의체가 있었고 당시에도 법관들의 의견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특정 결정이나 결의가 집행력을 갖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가 국회 뺨치게 정치를 한다"고 꼬집고는 "법관대표회의 결의와 관련해 내부에서 싸움이 일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처장을 향해 "이러다 사법부는 개혁도 못하고 붕괴된다. 처장이 내부망에 '좀 조용히 하자'고 호소할 때가 됐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논의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의 도입안을 보면 자치경찰은 지구대, 파출소 수준에 그친다"며 "특히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서 수준은 돼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높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마치 선행조건인 것처럼 논의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면 다른 제도적 보완장치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사법개혁의 핵심인 만큼 입법속도를 내기 위해 두 사안을 분리·대응하자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애초 행안부와 합의할 때 자치경찰제를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다.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며 "가능한 동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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