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출석…"형님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2보)

입력 2018-11-24 10:12   수정 2018-11-24 11:11

이재명 검찰 출석…"형님 강제입원은 형수가 한 일"(2보)
'친형 강제입원·여배우 스캔들' 등 의혹 조사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강영훈 기자 = '친형 강제입원'·'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첫 눈이 내리는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이 지사는 "(형님)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간 경찰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에 주말에 출석한 점에 대해서는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 검사 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 말고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 형식상 불기소 의견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의 경우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이 지사의 이번 소환조사는 장시간 이뤄질 전망이다.
현직 도지사인 이 지사와 일정 조율이 쉽지 않고,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인 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을 고려하면 이날 하루에 끝내는 '원샷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명 검찰 출석..."형님 강제입원은..." / 연합뉴스 (Yonhapnews)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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